"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거래하다 보면 간혹 대지사용권(대지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집합건물을 취득 시 그 토지를 같이 소유권을 획득하지만 '대지권미등기' 사항이 있을 경우는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지권미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지사용권(대지권)대지사용권(대지권)이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지권이 높을수록 땅에 대한 지분이 높아지며 차후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수록 그 이익은 커지게 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결정되면 대지권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상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는 세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