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이면 건축물이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의 용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중단이후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는 대금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고,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留置權)이 뭘까요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건축중인 건물의 벽이나 토지개발중인 토지의 펜스에 "유치권 행사중" 또는 "유치권 행사"라는 현수막이나 펫말이 걸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