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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3

'토지별도등기' 란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우리나라 등기법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이 아닌 각각 분리되어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즉,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별도등기가 가능합니다. 토지별도등기에 대해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주로 집합건물(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해하기기 위해서는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구분 ​​여기서는 주로 집합건물 매매나 경매시에 주의해야 하는 토지별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별도등기란 뭘까요 ?    ​■ 토지별도등기의 개념​공동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가 되도록 등기부등본에..

주택의 종류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택) 보는 법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 부동산(不動産) : 흔히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하며, 동산(動産)의 반댓말​   부동산의 종류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 임야, 주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할 주택, 경작해야 할 토지 등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은 거래 및 법원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알아봐야 하는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상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며 등기된 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권리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종류와 권리관계에 대..

토지의 종류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보는 법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 부동산(不動産) : 흔히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하며, 동산(動産)의 반댓말    부동산의 종류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 임야, 주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할 주택, 경작해야 할 토지 등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은 거래 및 법원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알아봐야 하는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상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며 등기된 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권리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종류와 권리관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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