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1시간정도 거리의 시골에 주말에 농사를 지어보려고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한 동안 바빠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어느날 토지 상태를 확인하려고 방문하였더니 토지 전체에 누군가가 다년생 수목을 가득 심어놓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놀라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아보니 농지 근처에 계시는 B할머니의 아들이 나무를 심어 놓았다고 합니다. A는 관련하여 아는 지인인 법무사에게 물으니 수목은 토지소유주 것이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A는 마음이 여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이렇게 무단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여기에서는 이것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위에 무단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토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