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안 하는 농지, 어떻게 관리할까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농지법이 법률 제21798호(2026.6.16. 일부개정, 2026.8.28. 시행)로 개정되면서,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재량에서 의무(기속행위)로 전환되었습니다(제11조)상속·이농으로 취득해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라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면 처분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10조 제1항 제4의2·4의3호)방치하면 처분의무(1년) → 처분명령(6개월) → 이행강제금(공시지가·감정가 중 높은 금액의 25%, 매년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63조)위탁임대는 탈법적 규제 회피가 아니라 농지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적법한 제도입니다(제23조 제1항 제6·7호)단,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수수료·세부 신청절차 등 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