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자유잡기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이 뭘까요 ?

AEUNJOB 2024. 7. 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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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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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담당 공무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하 '농취증')을 요구합니다. 농취증이 있어야 등기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겯들여서..... 그럼 농취증이 뭘까요 ?

 

 

 

 

먼저, 농취증을 알아보기 전에 '농지'와 '농업인'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 '농지'는 무엇을 말할까요?

 

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농지법
제2조
농지의 정의
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농지법 시행령 제2조)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제한 것을 제외)

정의에 따르면, 농지 뿐 아니라 농지에 수반되는 개량시설(유지,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온실, 버섯제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농막 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

 

 

 

■ 농업인

 

농업인은 실제 경작을 하는 사람으로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정의
  1. 1,000m²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m² 이상의 고온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묽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벍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그 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산지관리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법 등에도 농업인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으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농지를 매매, 경매.공매 취득시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농취증은 필수입니다. 농취증이 없는 경우 법원등기소에서는 등기이전을 해 주지 않습니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농취증이 꼭 필요함을 아셔야 합니다 !!(*****)

 

특히, 경매.공매시에는 농취증을 제출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경매.공매로 나온 토지의 현황을 보면 농지뿐만 아니라 나대지일지라도 지목이 농지에 해당한다면 경매.공매 집행기관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라는 특별매각 조건이 붙습니다.

 

농취증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려는 자가 농지를 취득할때 관할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농지)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럼, 농취증에 대해서 한 눈에 들어오도록 표로 알아 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과 필요사유는 ?
1.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문서
2. 농지를 매매, 경매.공매 취득시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함
누가 신청해야 하나 ?
  1.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2. 농업법인(농지 경영을 목적으로 한정)
  3.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람
  4. 경매.공매 낙찰을 통해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
  5.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지 취득 목적이 있는 자 등
신청 방법
  1. 농지 소재지 관할기관(읍,면,동,구청,시청 등)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



2. 인터넷 정부24(https://www.gov.kr) 사이트에서 신청



필요 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업경영계획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신분증 사본
  5. 농지 취득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경.공매 낙찰 확인서 등)
  6. 농지취득 예정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7. 원상복구계획서(불법으로 전용되어 있는 농지의 경우에 해당) 등
신청자의 위치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신청, 제출 및
서류 발급 기한
[경.공매 낙찰시 - 아래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참조]
  1. 경매 낙찰시 : 낙찰 받은 후 매각결정이 되는 1주일 내에 제출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및 매각불허가 결정됨)
  2. 공매 낙찰시 : 낙찰 후 대금 납부기한까지 30일이 주어지는데 잔금납부시 소유권이전등기전까지 제출 (미 제출시, 매각결정 취소는 안되나 소유권이전은 불가능 함)
  3. 발급 신청을 받3은 관할 기관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 처리해야 함.
  4. 낙찰 받은 농지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 해야 함. 이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관청에 미리 농취증을 신청해 놓는 것이 유리 함.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
  1. 1973년 이전부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 확인이 된 경우
  2.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의 농지(단,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
  5.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6. 8년이상 농업을 경영했던 자가 이농한 후에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보유하는 경우
  7. 담보로 농지릉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8. 농지전용 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계획(토지개발)로 인해 특정시설(공장등)이 들어 선 경우 등
주의사항
  1. 주말.체험 농장을 하려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은 총 1000m²(가구원 전부가 소유하는총 면적 합계)미만이며, 이 경우에도 농취증을 제출(2022.05.18 규정 신설) 하여야 하므모 주말.체험 농지를 매매하거나 경.공매를 통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함.
2. 농취증이 취소되는 경우
-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는 경우
-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 등

매매를 하더라도 취소되므로 농지에 규정이상의 농막을 짓거나, 잔디를 깔거나, 도로를 포장하는 경우 등은 조심하여야 함.
 
농지취득증명원 발급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

 

농지(전, 답, 과수원) 취득시 필요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농지 구입시에 자격이 있는 지 확인하시고 발급 불허가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종류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보는 법

https://aeunjob.tistory.com/2

 

또한, 토지 구입시에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발급 확인하여 적격한 토지이며 계약 이후 등기권리에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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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규정을 지키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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