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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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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담당 공무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하 '농취증')을 요구합니다. 농취증이 있어야 등기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겯들여서..... 그럼 농취증이 뭘까요 ?
먼저, 농취증을 알아보기 전에 '농지'와 '농업인'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 '농지'는 무엇을 말할까요?
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농지법
제2조 농지의 정의 |
가.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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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의 토지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농지법 시행령 제2조)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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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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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따르면, 농지 뿐 아니라 농지에 수반되는 개량시설(유지,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온실, 버섯제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농막 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농업인
농업인은 실제 경작을 하는 사람으로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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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산지관리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법 등에도 농업인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으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농지를 매매, 경매.공매 취득시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농취증은 필수입니다. 농취증이 없는 경우 법원등기소에서는 등기이전을 해 주지 않습니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농취증이 꼭 필요함을 아셔야 합니다 !!(*****)
특히, 경매.공매시에는 농취증을 제출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경매.공매로 나온 토지의 현황을 보면 농지뿐만 아니라 나대지일지라도 지목이 농지에 해당한다면 경매.공매 집행기관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라는 특별매각 조건이 붙습니다.
농취증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려는 자가 농지를 취득할때 관할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농지)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럼, 농취증에 대해서 한 눈에 들어오도록 표로 알아 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과 필요사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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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문서
2. 농지를 매매, 경매.공매 취득시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함 |
누가 신청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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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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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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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출 및
서류 발급 기한 |
[경.공매 낙찰시 - 아래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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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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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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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는 경우 -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 등 매매를 하더라도 취소되므로 농지에 규정이상의 농막을 짓거나, 잔디를 깔거나, 도로를 포장하는 경우 등은 조심하여야 함. |
농지(전, 답, 과수원) 취득시 필요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농지 구입시에 자격이 있는 지 확인하시고 발급 불허가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 구입시에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발급 확인하여 적격한 토지이며 계약 이후 등기권리에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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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규정을 지키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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