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자유잡기

가압류(假押留)와 가처분(假處分)이 뭘까요 ?

AEUNJOB 2024. 7. 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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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헷갈리고 어려운 용어입니다. 아무래도 법률용어이다 보니 일상생활과는 다르게 특정한 금전관계, 권리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실제로 본인에게 닥쳐보지 않으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이해하시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해 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개념과 차이, 필요성, 종류, 법적절차 및 나에게 닥쳤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압류와 가압류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가압류와 가처분의 개념 및 차이

먼저, 가압류와 가처분을 이해하기 전에 이 두 단어 첫번째의 가(假)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자로 가(假)는 '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임시압류'와 '임시처분'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절차의 결과물인 가압류와 가처분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채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해 두는 위한 조치로 '보전처분'이라고도 합니다.

 

가압류(假押留)
가처분(假處分)
채권자의 금전채권(예컨대 대여금, 매매대금, 부당이익금 등)이나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집행을 보전() 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예컨대 부동산, 선박, 자동차, 채권, 유체동산, 기타 재산권)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법적 제도.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자동차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등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음.
가압류와 반대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처분도 다양함.

흔히 알려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영업금지가처분, 상호사용금지가처분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음.

 

채권에 대해서는 아래 물권과 채권간의 설명을 참조하시면 더 쉽게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eunjob.tistory.com/7

 


 

 

■ 가압류와 가처분의 필요성

가압류와 가처분은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보전처분'으로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부당행위(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채권자가 미리 방지하고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가압류(假押留)
가처분(假處分)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처분을 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승소판결을 얻은 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쉽게 하고자 필요(금전채권)

가압류를 해 두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불법으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제 3자는 그 재산을 잃을 수 있음.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재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면탈조로 고소하거나 제3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원 상태로 돌려 놓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힘든 일이므로 미리(임시)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원칙 임.

가압류는 채무자가 소장을 받기 전에 미리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리거나 처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장을 접수 하기 전에 가압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 임.
가처분은 채권자의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 두는 경우가 대부분 임.

부동산 명도 소송을 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시 집행은 불가능하게 됨. 긴 시간동안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 낸다 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 함. 이런 불상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가처분이 필요 함.

빠르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필요 함.

건물명도나 점유를 위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최소 6개월이상의 소송기간이 필요. 이 시간은 채권자에게는 불필요한 시간으로 빠른 집행을 위해서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2개월 정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와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가처분이 필요 함.

민사집행법 제276조와 제300조에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 가압류와 가처분 종류

일반적인 가압류와 가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를 작성 하시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압류(假押留)
가처분(假處分)
[가압류 종류]

부동산 가압류
: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 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등본에 기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


채권 가압류
: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


유체동산 가압류
: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 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


자동차 가압류
: 승용차, 트럭, 버스 등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 차량 등록원부에 기재 함으로써 효력 발생.


신청 내용 : 가압류 신청서에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를 하여야 함.

발생 경비 : 10,000원의 수입인지와 송달료(당사자수 x 3회분)을 납부하여야 함. 공탁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법원별로 상이함)
[가처분 종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채무자의 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분등본에 기재함으로써 효력 발생. 처분 행위를 금지하고 그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인적, 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이외 영업금지가처분, 상호사용금지가처분 등 목적에 따라 활용

신청 내용 :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첨부서류, 제출자, 작성날짜, 법원의 표시 등을 가재하여 제출 함.

발생 경비 : 10,000원의 수입인지와 송달료(당사자수 x 3회분)을 납부하여야 함.공탁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법원별/가처분대상별로 로 상이함)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서

 

가압류와 가처분과 관련된 절차, 비용 및 문서(가압류/가처분 신청서 등) 자료는 아래 대법원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세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https://pro-se.scourt.go.kr/wsh/wsh100/WSH160.jsp

 

 

 

■ 가압류와 가처분 법적절차

가압류와 가처분의 신청 절차 및 인용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몇 개 월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용에 사안에 따라 몇 주 안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청서 중요 내용

신청서 작성시 인용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이 두가지가 모두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구분
가압류(假押留)
가처분(假處分)
피보전권리
금전채권
(예를 들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권 등의 청구채권이 피보전권리에 해당)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예를 들어,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 매매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등의 권리가 피보전권리에 해당)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추후 본안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어 가처분이 필요한 사유

 

■ 나에게 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온다면 ? 어떻게?

가압류.가처분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밀행성'이라고 하는데, 가압류는 밀행성의 특성으로 인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통지도 없이 이루어집니다.이건 경우 채무자는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채권자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형태의 터무니없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차용을 하여 돈을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받아 둔 차용증만을 증거로 하여 신청을 하면 가압류 신청은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에게도 가압류.가처분에 대응 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소명령신청,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 가압류해방공탁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구분
내 용
이의 신청
채권자의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가처분을 받은 해당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가압류.가처분의 타당성을 심리하여 정당성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애초에 가압류.가처분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가압류.가처분을 인정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소명령 신청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
이의신청과 달리, 취소신청은 애초의 가압류.가처분은 정당했을 수 있으나 그 이후 가압류.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신규로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취소 신청하는 것입니다.

취소신청에서는 채무자가 원고에 대응하는 지위를 갖게 되고, 채권자는 피고에 대응하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가압류해방공탁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가압류 해방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압류를 빨리 해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탁된 공탁금은 채무자 승소시 채무자가 되찾을 수 있으나, 패소시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억울한 가압류.가처분을 당했다면 상심하지 마시고 위 제도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소송관계에서는 내가 아는만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압류/가압류의 구분

압류가 뭘까 ? 가압류는 또 뭐지 ? 비슷한 용어인 것 같은데 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디에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지도 일반인은 자세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압류와 가압류

항목
구분 요소
(적용 시점)
내 용
압류
집행권원 확보 후
  • 압류는 소송이 끝나 판결을 받은 집행권원(판결문)이 있을 경우 신청
  • 국가기관은 세금미납 등 사안 발생시 법에 의하여 압류를 할 수 있음
  • 일반인은 소송으로 인해 판결을 받은 이후에 압류를 할 수 있음
가압류
집행권원 확보 전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채무자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처분
  • 본안 소송 전이나 집행권원이 없어도 신청 할 수 있음
집행권원 : 승소확정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공정증서(공증) 등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 받았다면 그냥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자신의 당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법은 멀고도 가깝다고 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공부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부분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전에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구요 ? 내꺼는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따뜻한 봄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

"

법과 규정을 지키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집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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