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평탄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 하지만,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한다 거나, 임차를 하였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거나,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점유자가 명도를 해 주지 않거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전달여부 확인과 상대방의 회신을 받고자 하는 절차가 '내용증명(內容證明)' 입니다. 여기서는 내용증명의 의미와 필요성, 작성방법, 예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증명 개념 및 필요성
개념
내용증명은 상대방과의 법률관계에서 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우편으로 발송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에 협상을 위한 수단이거나, 소송 시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서면입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이 없으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내용증명의 내용, 작성일자, 도장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필요성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협상전 심리적 압박과 원만한 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 채무 변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소송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 내용증명은 소송 시에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돈을 빌린 사람이 무이자로 빌렸다거나, 돈을 갚을 날짜를 미뤄달라고 반응하면, 이는 채무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준비 사항 및 양식
준비사항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 내용증명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 현재 상황과 추후 어떠한 법적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필요한 내용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은 상대방의 수준과 처지를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의 양식: 내용증명의 양식은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합니다.
- 제목: 내용증명의 주제를 간단하게 적습니다. 예) 채무 변제 요청서, 매매계약 해지 통보 등
- 발신인: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 수신인: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 본문: 내용증명의 내용을 적습니다. 내용은 사실 그대로 현재 상황과 추후 어떠한 법적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작성합니다.
- 날짜: 내용증명을 작성한 날짜를 적습니다.
- 도장: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문서가 여러 장일 경우에는 간인을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의 발송은 우체국을 통해 등기 형식으로 된 ‘배달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는 발송한 내용증명의 배달 일자와 수취인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3부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 보관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상대방용 1부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대상이 1명씩 늘 때마다 사본을 각각 1통씩 추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은 우체국 방문을 통해 할 수도 있고,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우체국 방문 발송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 발송시 3부(상대방이 여러명일 경우 각각 1부씩 필요)를 준비하여 우체국 창구 직원에게 내용증명 발송이라고 얘기하면 우체국에서 확인 날인을 찍은 후에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발송자에게 다시 되돌려 줍니다.
되돌려 받은 1부는 잘 보관하여야 하며 향후 법적 소송시 증거자료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발송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선택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작성된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배송해 줍니다.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쉽게 보낼 수 있으니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예시 : 인터넷우체국)
■ 내용증명 예시
예시: 내용증명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변제 요청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증명입니다. 다음은 채무 변제 요청서의 예시입니다.
내용증명 (샘플 예시)
■ 내용증명의 수취인 불명시 주소 확인 방법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신인이 이사를 하거나 해서 수취인불명이 되어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신인의 변경된 주소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 이럴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반송된 내용증명,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차용증, 임대차계약서, 법원판결문 등)을 준비합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신인의 주민등록 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의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면 수신인의 변동된 주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할 계획이 있다면 그 소송절차에서 송달이 안되는 경우 법원 보정서를 통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절차를 이용하여도 됩니다.
따뜻한 봄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
" 법과 규정을 지키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집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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