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무단경작된 농작물과 수목의 소유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때 언급 된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목이나 농작물은 토지 위에 키우는 지상물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키우는 작물은 토지와 같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토지를 임차하여 작물을 키우는 경우에 토지와 작물의 소유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작물의 소유권도 달라집니다.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물일권주의(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를 따르기 때문에 토지위에 있는 작물에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하어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을 사용합니다.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