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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3

주택의 종류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택) 보는 법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 부동산(不動産) : 흔히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하며, 동산(動産)의 반댓말​   부동산의 종류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 임야, 주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할 주택, 경작해야 할 토지 등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은 거래 및 법원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알아봐야 하는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상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며 등기된 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권리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종류와 권리관계에 대..

토지의 종류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보는 법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 부동산(不動産) : 흔히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하며, 동산(動産)의 반댓말    부동산의 종류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 임야, 주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할 주택, 경작해야 할 토지 등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은 거래 및 법원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알아봐야 하는 것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상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며 등기된 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권리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종류와 권리관계에 대해..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

제대로 알고 넘어갑시다         최근 몇년 사이에 갑자기 부동산 열풍이 불어오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경매와 공매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월급만으로는 자산증식과 부의 축적이 어렵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지면서 부동산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더욱 더 경.공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공매는 일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유튜브, 블로그 및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되면서 일반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와 공매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도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 법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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