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자유잡기

산지관리법, 보전산지(保全山地)와 준보전산지(準保全山地) ?

AEUNJOB 2025. 3. 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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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토지 중 산이 차지하는 면적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토의 70% 이상은 산으로 되어 있고 지목상 임야로 구분되어 있는 토지도 65% 이상입니다.

이러한 임야는 홍수, 태풍, 토사 붕궤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제공하며, 온갖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를 잘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산은 4계절 변화가 뚜렷하여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기 만점입니다.

우리나라 산지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개발 또한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산지의 구분

산지(山地)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뉘는데, [산지관리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방풍림, 보안림(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사방지, 사찰림 등 특별한 목적의 산림은 보존하며 백두대간과 명승지, 계곡과 자연공원 등은 산지 전용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은 공익용산지로 명명. 지정하여 도로, 철도, 군사, 전력개발 등 국가의 공공목적에 한하여 최소한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산림은 농림업인이 목재생산, 약초 재배, 유실수 재배 등 임업용으로 쓰거나, 혹은 산촌마을 주민이 휴양지를 운영한다든지 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넓은 산림을 휴양림이나 수목원 등으로 허가하여 보존과 더불어 국민의 스포츠 레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야를 임업용산지라고 합니다.

■ 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를 말합니다.

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공장 등의 개발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에 해당합니다.

준보전산지에서는 도시인이 전원주택을 짓거나 최근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실버타운을 마련하거나 혹은 공장.창고의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두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장이 산지보전의 필요 여부, 나무의 생육상태나 산의 경사도, 고도 등을 심사하여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 보전산지에서 개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 개발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 용
임용업산지
  •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집하시설
  •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부지면적 2백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관리경영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등을 위한 공간이 바단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인 시설) 및 대피소
공익용산지
  •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 종전주택.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이하
  •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 종전주택.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이하
  •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임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을 신축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이하
    • 법 제12조2항4호가목 단서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 :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 법 제12조2항4호다목에 따라 신축하는 사찰 및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출처 : 이종실‘이것이 진짜 토지개발이다']

■ 투자측면에서 '준보전산지' 고려

임야를 매입하기 전에 보전산지를 확인했다면 투자는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준보전산지의 경우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이 가능하므로 좀 더 쉽게 판단 할 있습니다.

하지만, 준보전산지라고 하여 무조건 개발 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임목본수도(50%이하), 경사도(25도 미만) 등 산지전용허가 요건을 확인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aeunjob.tistory.com/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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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農地轉用許可)’가 뭘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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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제도.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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