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가 B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환기간이 지나도 B가 상환을 하지 않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B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A는 부득불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B의 주소가 불명확하다고(소장이 송달되지 않음) 하여 주소보정을 하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A는 법원 보정명령을 근거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B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B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는 A가 보낸 소장의 주소와 동일합니다. B의 주소가 동일하다면 소장을 다시 보내도 송달이 않을 수 있는데 A는 어떻게 하고 법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할까요 ? 법원에서는 B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