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접하다보면 익숙하지 않았던 용어들이 있습니다. 토지의 종류나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명확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재미있는 토지의 종류와 용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현황도로「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합니다.반면, 현황도로는 이러한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되지 않은 도로를 의미한다. 즉, 오랫동안 사람이나 농기계, 차량들이 다니다보니 자연스럽게 길처럼 사용되고 인식되는 도로를 말하며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아닙니다.현황도로는 건축허가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