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자유잡기

토지 점용허가(占用許可)에 대해 알아보기

AEUNJOB 2025. 3. 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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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占用許可)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말 뜻으로만 해석해 보면 뭔가를 빌려서 사용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것도 있구요.

일반적으로 허가를 득하는 건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용어도 비슷한 개념에서 사용합니다.

공공시설(도로, 구거, 하천 등)을 잠시 점유하여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상적인 토지라면 필요가 없겠지만 부득불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토지 점용허가(占用許可)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점용허가는 국가의 땅을 필요에 의해서 점유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대상은 도로, 구거, 하천 등이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득하여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의 가치를 몇배 상승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도로점용허가

A가 도로옆에 사유지가 있어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높은 건물을 지어 본인 사무실도 만들고 임대를 주어 임대수익도 올려 노후에 좀 편한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건물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있어야 하는데 도로에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도로를 파고 진입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건물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여 도로의 일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입로에 대한 공사는 내 돈을 들여서 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 점용의 목적
  • 점용장소와 면적
  • 점용의 기간
  • 점용물의 구조
  • 공사의 방법
  • 공사의 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등을 기재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도로점용허가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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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거점용허가

A가 도로옆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구거가 있고 구거폭(4m)이 있어서 통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의 토지에 막혀서 길을 낼 수도 없습니다.

A는 해당 토지에 농작물을 심기 위하여 농기계가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이 없어서 A는 늘 고민입니다. 매번 옆 토지주에게 부탁하여 농기계를 그 토지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A는 구거에 다리를 놓아 길을 내기 위하여 ‘구거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진출입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맹지였던 토지가 갑자기 쓸모있는 토지로 변모하여 토지가치가 몇 배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거점용허가 신청은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형태
허가형태
허가기관
비고
농수로로 사용
목적외 사용승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국유지, 일반구거
공유수면 전용허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농지, 국유지(사유지)
농지전용허가
지방자치단체
농지법
농지, 농어촌공사소유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법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하천점용허가

하천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천구역에서

  • 토지의 점용
  • 하천시설의 점용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

를 하려면 하천법에 따라 관할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24’의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꼭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았다면 사용료를 납부해야 점용효력이 유지됩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후에는 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규정을 준수하고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닌 경우, 불법 점용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강제철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제도.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 점용허가(占用許可)'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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