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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公示送達)의미, 요건, 효력발생, 취소,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AEUNJOB 2025. 3. 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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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환기간이 지나도 B가 상환을 하지 않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B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A는 부득불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B의 주소가 불명확하다고(소장이 송달되지 않음) 하여 주소보정을 하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A는 법원 보정명령을 근거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B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B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는 A가 보낸 소장의 주소와 동일합니다.

B의 주소가 동일하다면 소장을 다시 보내도 송달이 않을 수 있는데 A는 어떻게 하고 법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할까요 ?

법원에서는 B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킨다고 판단하여 소송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이런 상황에서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처리합니다.

여기에서는 공시송달(公示送達)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 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이나 행정기관 게시판에 게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이 제도를 활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 요건)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요건

법원사무관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이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송탁촉탁을 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공시송달 방법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A의 경우에는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서류에 의한 신청이나 전자소송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2주간 게시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공시송달 효력 발생

공사송달의 효력은 법원 게시판에 게재된 2주간의 기간이 지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은 위의 A, B와 같은 상황에서 공시송달은 법적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A는 다음단계의 소송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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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의 취소

공시송달을 하였다하더라도, 그 후에 송달가능한 주소가 밝혀지거나 소재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시송달 처분을 취소하고 이후부터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을 진행합니다.

■ 공시송달 효력 발생 확인 방법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확인은 대법원 사이트나 행정기관 사이트에서 조회/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가의 제도.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시송달(公示送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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