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집, 공장, 건물 등에는 토지의 목적과 용도에 따른 지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답', '과수원', ‘대지’, ‘공장용지’등 28 가지의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지에도 ‘전’, ‘답’, ‘과수원’등의 지목으로 분류되어 농사 목적으로 사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등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농지를 농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해당 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농지전용허가’라고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이유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농사를 경작하는 일과 관계없는 주택이나 근린시설을 지어 토지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비농업인이 무분별하게 농지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농지를 농사 혹은 농업에 관련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를 농사 이외의 용도로 쓰고자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농지전용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농지전용허가’라고 합니다.(농지법 제34조, 제35조)
■ 농지전용허가의 방법
농지의 전용을 위해서는 신고로 처리하는 사항과 허가를 득해야만 처리가 가능 사항의 2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 용
|
신고
|
- 농지를 전용하는 목적이 농사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목적(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특산물가공공장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
|
허가
|
- 농지를 전용하는 목적이 농사를 경작하는 것과 관계없는 목적(전원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시설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
|
농가주택과 전원주택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명시)
- 전용하는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등)
- 지적도 등본(임야도) 및 지형도(도면을 이용한 전용예정규역 표시)
- 피해방지계획서(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페지 및 변경, 토사유출, 폐수의 배출 및 악취의 발생 등으로 인근 농지 및 환경에 피해가 예상 될 경우)
- 변경 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 농지보전부담금 권리승계 증명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시)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분할 납부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 절차
농지전용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예시. '대지'로 지목변경 진행 시)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후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30% 수준을 납부하게 되는데 상한액은 제곱미터(m²)당 5만원(평당 165,000원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농업인 주택 등으로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전액 면제되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경우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농지전용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
- 대기오염배출시설
- 폐수 배출시설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단,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 될 수 있음)
-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시행 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이 제한 됨.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농지는 2년이내 착공 및 1년이내 준공 의무가 있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 국가의 제도.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를 사용하거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토지 투자나 이용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꼭 숙지하여야 할 내용이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경제적자유잡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경매, '제시 외', '입찰 외' 이해하기 (19) | 2024.09.17 |
---|---|
‘산지전용허가(山地轉用許可)’가 뭘까요 ? (22) | 2024.09.10 |
국토계획법, 용도지구/지역/구역이 뭘까요 ? (24) | 2024.09.03 |
조세채권(租稅債權)이 뭘까요 ? (27) | 2024.08.30 |
주택의 정의, 건폐율/용적율의 개념 이해하기 (0) | 202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