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자유잡기

조세채권(租稅債權)이 뭘까요 ?

AEUNJOB 2024. 8. 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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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매의 일종입니다. 주로 세금체납(국세 및 지방세)으로 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체납된 세금의 징수 확보를 위해 강제로 국가에서 체납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압류를 통해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합니다.

 

이때 공매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에 대해 이해, 권리분석, 우선순위 배정, 배당절차 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나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채권'애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조세

 

국세.지방세 등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합니다.

 
국세
- 국가가 과세하는 세금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통합토지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경주.마권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

 

 

 

 

 

■ 조세채권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로 부동산 이외에 발생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당해세와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세 : 부가세, 법인세, 교육세 등
  •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  

 

※ 당해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로 매각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조세와 가산금

 

 

당해세(當該稅)가 뭘까요 ?

​ "알아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  ​오늘은 당해세(當該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재테크로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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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란, 해당 조세의 '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조세채권이 법정에서 권리의 기준일을 말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고, 과세표준과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취득세
- 취득세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신고한 당해세액에 대하여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하여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양도담보 재산
- 양도담보 재산에 대한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재산 압류
- 조세채권 확정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 압류등기 이전에 조세에 대한 독촉 및 최고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된다.
가산세 외
-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납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에 소정의 기한을 도과한 때가 법정기일이 된다.

 

 

 

 

 

 

 

 

■ 조세채권 우선주의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충당할 재원을 얻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익성 때문에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다른 공과금 등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

 

 


 

 

 

■ 조세채권의 위치(등기분석시)

 

다음과 같은 등기부등본의 권리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이를 예시로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압류 또는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위와 같이 압류(말소기준권리)일자가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일지라도 불과 몇개월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물건은 공매시,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조세채권의 압류일자 보다 빠를지라도 배당 순위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세채권은 등기부상의 압류등기일자가 아닌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1-2개월전에 이 압류에 대해 독촉 및 최고절차를 거쳤다면 이전에 통지한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조세채권 법정일이 되기 때문에 압류일자 3월 25일 보다 더 빠른 날이 기준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세채권이 다른 채권들과 경합할 경우의 우선순위

 

  • 조세채권, 저당권,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경우에는, 조세채권은 법정기일, 저당권은 근저당 설정일, 임차인은 확정일자의 전후 순서에 따라 권리 배분 순위가 정해진다.
  • 저당권과 조세채권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  

 

 

 

■ 조세채권의 함정

 

위의 권리분석과 같이 조세채권은 등기부상의 압류등기일자가 아닌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이 압류에 대해 독촉 및 최고절차를 거쳤다면 이전에 통지한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조세채권 법정일이 되기 때문에 압류일자 3월 25일 보다 더 빠른 날이 기준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순위 결정시 조세채권 우선주의에 따라 조세채권이 우선 배당되고 나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2억원)이 전액 배당되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잔여 보증금을 인수하여 추가 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매의 배당표

 

 

 

 

 

오늘은 '조세채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매투자시 파악 해야 할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공매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꼭 숙지하여야 할 내용이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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