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용하는 토지에는 도로, 주택지, 상업지 등을 포함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도로와 주택이 바로 붙어 있거나 도로와 사업시설들이 바로 붙어 있다면 보행자와 운전자간의 안전지대가 없어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도로와 주거/상업시설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 토지를 "접도구역",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토지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원칙적으로는 도시지역에는 지정되지 않으며,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만 지정됩니다. 비도시지역은 도로와 주변토지 사이에 완충지대인 보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자가 운행하는 도로에 바로 인접헤 건축물이 지어질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간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접도구역을 지정합니다.
구 분 | 내 용 |
접도구역의 지정대상 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
접도구역의 지정 |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아래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접도구역을 지정하여 시야확보에 장애를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 고속국도(전구간) : 지정폭 20m(양측, 양각) - 일반국고(전구간) : 지정폭 5m(양측, 양각) - 지방도 및 군도(전구간 또는 일부) : 지정폭 5m(양측, 양각) |
접도구역 행위 금지 | -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
접도구역의 확인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접도구역 지정 확인 |
■ 완충녹지
완충녹지는 도시지역에서 지정되며 도시 저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을로 결정된 토지를 말합니다. 시속 60키로미터 이상 주행 가능한 도로는 보도가 있어도 사고 확률이 높아 접도구역 대신 완충녹지를 만들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위험을 예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에서 또는 간선도로나 철도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와 주거지역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지역 사이에 설치되거나, 서로 기능상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사이에 주로 설치됩니다.
접도구역과 마찬가지로 완충녹지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지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 녹지의 구분
녹지는 아래와 같이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하며, 녹지지역은 어떠한 개발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구 분 | 내 용 |
완충 녹지 | - 도시의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경관 녹지 |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연결 녹지 | -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形)의 녹지 |
오늘은 토지 중 주거민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접도구역, 완충녹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지 투자나 이용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꼭 숙지하여야 할 내용이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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