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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야’라는 지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법률이 ‘산지관리법’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와 마찬가지로 산지도 그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해당 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산지전용허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도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란 개발이 가능한 조건의 환경에 적합한 토지인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 산지의 구분(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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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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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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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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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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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채종림,시험림,보전국유림,임업진흥권의 산지, 입단천연림, 인공조림지 등 |
보전산지에서는 국방 · 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도로 등 공용 · 공공용 시설 설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이 금지
(개발이 어려운 토지라고 보면 됨) |
공익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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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자연휴양림,사찰림,자연공원구역,문화재보호구역,습지보호구역,야생물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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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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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외의 산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 공장 등의 개발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 |
개발이 용이한 토지라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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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
산지를 본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산지전용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산지전용허가’라고 합니다.(산지법 제14조, 제15조)
-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물의 재배
- 산지일시사용(복구 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 임도/작업로/탐방로 등 유사한 산길로 상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 변경)
■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행정청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전용허가 기준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관할행정청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산지전용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立木)·대나무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적 2만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
- 지적법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6천분의 1내지 1천2백분의 1의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 산림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 기술사가 조사, 작성한 임목축적 조사서
-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계획서의 범위공종, 단면절개면의 형태적용 하고자 하는 복구공종, 공법 및 복구공종, 공법이 적용된 견취도로 함)
-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체산림조성비 분할납부 신청서(분할 납부하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 절차
산지전용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 ‘대지’로 지목변경 진행시)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보전 ·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단위면적당 금액과 해당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한 금액에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면적(m²)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해당산지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매년 2월 산림청장이 고시를 하여 결정하므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산지 단위면적당 금액-매년 변동]
- 준보전산지 : 8,090원
- 보전산지(공익용.임업용산지) : 10,510원
- 산지전용일사사용제한지역 : 16,180원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벌칙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벌칙이 주어집니다.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산지전용허가 취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산지는 2년이내 착공 및 1년이내 준공 의무가 있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 됩니다. 허가 취소시 공사 현장은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산지전용허가는 경사도, 임목본수도, 표고도, 하수도 등의 조건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서 토목사무실 등에 위임하는 것이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산림기술자, 토목기사, 경사도 관련 자격자의 날인, 건축사 등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개인자격으로는 어렵습니다.
산지전용허가가 필요시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의 제도.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지전용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지(임야)를 사용하거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토지 투자나 이용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꼭 숙지하여야 할 내용이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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