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하다보면 ’무잉여‘로 인한 취소 사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무잉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과 배당표를 알아야 합니다.
권리분석과 배당표를 분석하면 무잉여가 있는 물건을 찾아내어 불필요한 경매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도록 미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가 권리분석과 배당표를 통해 경매진행상 무잉여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경매신청자)나 경매참여자가 무잉여로 인해 경매가 취소 될 물건에 왜 경매신청과 참여를 할까요 ?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무잉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무잉여(無剩餘)
무잉여란 경매를 통해 매각을 했을 경우 신청채권자(경매신청자)에게 배당으로 줄 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취소하기 전에 법원은 경매신청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잉여 가망이 있을만한 금액으로 매수신고를 할 생각이 있는지 확인 후 채권자가 매수 신고를 하면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 경매 취소(무잉여)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경매물건이 9,000만원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경매신청자는 현대캐피털로 2,5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0순위 경매비용 2백만원,
1순위 기업은행 4,000만원,
2순위 임차인(김00) 4,800만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이 종결되고, 경매신청권자인 현대캐피털은 배당금액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낙찰이 되고 난 다음 배당표를 작성해서 경매신청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는(잉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낙찰불허가를 내립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잉여가 있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통지하고 답변이 없으면 법원 직권으로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경매취소)에 의거) 경매를 취소합니다.
■ 경매 진행
- 낙찰금액이 높은 경우
만약에, 아래와 같은 경우는 경매가 진행됩니다. 경매물건이 12,000만원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경매신청자는 현대캐피털로 2,5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0순위 경매비용 2백만원,
1순위 기업은행 4,000만원,
2순위 임차인(김00) 5,000만원,
3순위 농협캐피털 2,000만원,
4순위 현대캐피털 800만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이 종결되고, 경매신청권자인 현대캐피털은 소액이라도 배당을 받는 경우는 경매는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경매를 진행 시, 법원은 경매물건에 대해서 미리 무잉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낙찰금액에 따라 잉여 또는 무잉여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물건 분석시 권리순위와 배당순서를 비교해 보면 무잉여가 되는 경매사건은 미리 짐작 할 수 있습니다.
무잉여로 판단하고 경쟁자가 없을 경우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잉여가 되도록 적정하게 입찰가를 높여 입찰하여 경매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으니 잘 분석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제도.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매에서의 무잉여'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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