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자유잡기

미등기, 무허가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

AEUNJOB 2024. 10. 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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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미등기건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시골이나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대지나 공장용지 등이 아닌 전, 답 등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들은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미등기, 무허가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개념

미등기 건물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이 없는 건물을 말합니다.

즉, 건축물을 완성하여 건축물의 위치와 면적, 구조 및 용도와 같은 등록하여 건축물대장을 만들었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부등본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는 것과 같이 건축물에도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등재가 되어야 소유권자로 공시가 됩니다.

이와 달리, 무허가 건물은 아예 건축물대장도 없는 건물을 말랍니다.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등기부에 등재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옛날 건물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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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

그렇다면, 이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쉽게 얘기하면 건물에 비용을 투자하여 건물을 최초로 지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과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건축주와 소유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은 그냥 최초로 해당 건물을 지은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변 탐문을 해야만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가 매매되는 경우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매입하더라도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처분권만 가지는 것이고 소유권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무허가, 미등기 건물은 등기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단,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원 소유자가 사망하고 이를 상속하는 경우는 원시 취득으로 인정하므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제도.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용어는 생소하겠지만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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