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자유잡기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이 뭘까요 ?

AEUNJOB 2024. 8. 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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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망시 전통적인 매장위주의 장례 관행이 성행하여 국토잠식과 자연환경 훼손, 묘지비용의 지속적인 상승 등 고려할만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화장문화가 거의 90%이상으로 상황은 다르지만 예전에 만들어진 묘지들로 인해 아직도 매장에 대한 인식들이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시골등에서는 아직도 매장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분묘는 매장된 묘지를 말하는 것으로 분묘에도 권리가 존재합니다. 토지 투자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대 요소가 분묘, 축사, 송전탑입니다. 때문에 분묘가 있는 토지는 투자나 사용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혹시나 토지를 매입시나 사용시 검토해야할 사항이 분묘기지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묘기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해 인정된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수호하기 위해서 그 기지를 사용할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자체가 명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를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사체 또는 유품을 묻는 곳인 분묘를 소유.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 93다210 판결) 타인의 토지위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취득한다(대법 4294민상1451 판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가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분묘와 그 주변의 일정한 거리(성묘나 제사에 필요한 공간)까지는 사용을 허가합니다.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

관습법상의 물권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변경은 분묘기지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분묘소유권은 관습상 종손에 속하고 처분이 금지됩니다.

▶ 단속규정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하여도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자 및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 분묘기지권자

분묘기지권자는 분묘소유자에 한하고 분묘를 소유할 수 없는자는 사실상 그 분묘를 장기간 관리하였다 하여도 위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시점 존속기간
2001년 1월 12일까지 설치한 분묘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였거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는 그 약정기간 동안 존속한다.

-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분묘가 존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영원히 존속한다.
2001년 1월 13일 ~2016년 8월 30일까지 설치한 분묘 -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당해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공설.사설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그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걸쳐서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60년을 사용할 수 있다.
2016년 8월 31일부터 설치한 분묘 - 최초 30년까지 존속하고, 30년을1회 연장할 수 있다.

- 최장 60년을 사용 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의 소멸

▶ 지료를 2년분이상 연체시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묘를 쓴지가 얼마 안되었고 토지에 저당권 설정이 먼저 되어 있었다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분묘기지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예장(가묘),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도 외부에 인식할 수 없는 평장, 몰래 묘지로 사용(암장)하는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지역의 분묘기지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군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 보안림, 채종림 등 지역

 

분묘기지권의 경우,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허물지도 못하고 유교 문화적 영향으로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갤 수 있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유교적 문화 배경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토지소유자로서는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것이라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적절한 협의를 통해 지료등으로 해결한다든지 방법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모르고 있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충분한 지식을 쌓아두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왜냐구요 ? 내꺼는 내가 지켜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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