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친한 B에게 차용증을 쓰고 큰 금액의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A는 C에게 차용 사실을 얘기하였더니 C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공증을 받아두라는 얘기를 합니다.
A는 B에게 어쩔 수 없이 공증을 받을 것을 요청하여 공증법인 사무실을 같이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공정증서(公正證書)’가 뭘까요 ?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일명 ‘공증’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즉,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공증제도로 공증 종류에는 공정증서, 사서증서, 전자문서, 기타(확정일자 날인, 거절증서의 작성 등) 등이 있습니다.
공증인은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방법으로 법률관계나 사실을 증명합니다.
공정증서의 경우 폭행, 협박, 약탈등에 의하여 강제로 작성하였으면 효력은 취소되지만 폭행, 협박, 약탈등 해당이 없을시 공정증서는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공증인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으로 집행력을 가집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임대를 하였는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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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증서)


-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후견계약을 철회하는 경우는 인증받아야 함)
- 자기신탁의 경우
- 집합건물의 규약(사서증서의 인증도 가능)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60일 이내 계약해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사서증서의 인증도 가능)

공증인은 공증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증인은 직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며,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법무법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 있습니다.
임명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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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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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증사무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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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는 채권자, 채무자 쌍방 합의하에 같이, 또는 일방이 상대방의 서류를 받아서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작성하면 됩니다.
보통 법원 근처에 공증법인 사무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류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비용은 공증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채권자, 채무자, 공증법인이 각각 1부(공정증서 + 집행문)씩 보관하며 소멸시효도 10년입니다.

서두의 A의 경우,
B가 차용금을 기한이 지났는데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작성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으로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제도.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정증서(公正證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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