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자유잡기

지급명령(支給命令)이 뭘까요 ?

AEUNJOB 2025. 3. 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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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친한 B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환기간이 지나도 B가 상환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A는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요청하였지만 B는 더 이상 상환 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A는 화가 치밀어 인간관계를 끊을 요량으로 소송을 통하여 상환을 받고자 하여 지인인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더니 법무사는 소송으로 진행하지 말고 ‘지급명령’ 신청을 권합니다.

‘지급명령’이 뭘까요 ?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급명령(支給命令)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에 해당하는 특별소송절차로 채무자의 참여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이행의 소(소송)을 대신하여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과는 달리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시간이 단축되며 비용도 소장 인지의 10분의 1정도로 신청인에게는 금전적인 부담도 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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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즉, 공시송달의 방법을 전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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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서 접수로 시작되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및 제249조제1항).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민사소송법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9조(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12조(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또는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 지급명령의 결정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543호, 2015. 8. 21.발령, 2015. 8. 21. 시행) 제4조제1항]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열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독촉절차는 바로 통상의 소송절차로 바뀌어서 진행 됩니다.

다음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 법원이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한 경우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이의신청이 적법해야 함)

 

지급명령은 신청이 주장 자체로서 이유 있기만 하면 결정을 해주고 인지대도 저렴하므로(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의 1/1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돈을 받아야 할 경우에 소송보다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사소한 이점이기는 하지만 판결로써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확정판결의 경우에는 송달/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집행문(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이나 송달/확정증명원 없이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짧은 시간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국가의 제도.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支給命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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