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미등기건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시골이나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대지나 공장용지 등이 아닌 전, 답 등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들은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미등기, 무허가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개념미등기 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이 없는 건물을 말합니다. 즉, 건축물을 완성하여 건축물의 위치와 면적, 구조 및 용도와 같은 등록하여 건축물대장을 만들었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부등본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는 것과 같이 건축물에도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등재가 되어야 소유권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