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占用許可)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말 뜻으로만 해석해 보면 뭔가를 빌려서 사용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것도 있구요. 일반적으로 허가를 득하는 건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용어도 비슷한 개념에서 사용합니다.공공시설(도로, 구거, 하천 등)을 잠시 점유하여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상적인 토지라면 필요가 없겠지만 부득불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토지 점용허가(占用許可)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점용허가는 국가의 땅을 필요에 의해서 점유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대상은 도로, 구거, 하천 등이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득하여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