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부터 우연한 기회에 경매를 접하게 되어 지금까지 기회가 될 때마다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원하는 좋은 물건이 나오는 경우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이나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초기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구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매 입찰시 사전에 준비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물건검색 및 조사(대법원/유료경매정보사이트)
- 물건조사시 유의사항
- 권리분석(등기부등본)
- 임장(현장방문, 주변탐문, 부동산탐문, 비추천요소 파악 등)
- 입찰준비(가격산정, 입찰표 작성 등)
- 입찰참여(법원방문, 분위기 파악 방법 등)
- 낙찰
- 대출(은행방문, 서류준비 등)
- 잔금처리/등기이전 촉탁
- 부동산매매(투자목적으로 진행시) 등의 순서가 될 것 같네요.
제 경험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쓰다가 내용이 많아지면 몇 회에 걸쳐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경매나 공매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겠습니다.(실제로는 경매와 경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6탄으로 '경매법원 입찰참여'에 대해서 경험상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입찰 참여
입찰 준비를 마친 경매물건을 입찰하기 위해서는 경매법정으로 가야 합니다.
경매물건은 경매법원, 경매계, 경매물건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경매 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경매법정은 경매 당일 경매법원으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므로 금방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입찰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해 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해당 물건의 경매 입찰 시간
경매 입찰시간은 해당 경매물건 정보를 확인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경매입찰 시작은 경매당일 오전 10:00부터 11시 10분이나 20분까지 진행합니다.
경매 법정별로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에 너무 촉박하게 도착하면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량 이동시 주차 가능 여부
경매법원이나 근처 주차장을 확인하고 가는게 좋습니다.
경매일은 법원의 주차장도 빨리 만차가 되므로 주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처 주자창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골목이나 위반지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법원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전 10시 이전에는 도착하는게 좋습니다.
저는 법원근처의 브랜차이즈 카페를 검색해서 주차 지원시간등을 확인하고 법원에 주차를 못 할 경우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법원으로 가는 편입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은 근처 유료주자창은 아무데나 이용하셔도 됩니다. 경매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대략 2-3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주차비를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차비는 괜히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미리 준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 단독 입찰 또는 공동입찰, 직접 입찰 또는 위임입찰
입찰 방법에 따라 준비할 서류들이 다릅니다. 아래표에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매법원에 도착하면 법정 앞에 입찰서류들을 비치해 놓습니다. 입찰표를 보면 위임장, 공동입찰자에 대한 서류가 있으니 입찰방식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입찰서류가 어려운 경우는 사전에 해당 경매집행계에 문의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 경매법원의 금융기관 확인
해당물건 법원의 금융기관은 법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법원의 금융기관이 본인의 주거래은행과 다를 경우 보증금 준비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전날 미리 준비하거나 경매 당일 아침에 일찍 본인의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주거래은행과 법원 금융기관이 다르기는 하나 법원의 금융기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금융기관에서 본인이 이체나 인출 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용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이체나 인출 한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클 경우에 수표로 인출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 물건 변동사항 재확인(입찰 진행여부 체크, 현장 분위기 파악)
경매법정에 도착하면 10시에 법정 안내판에 당일 경매물건에 대한 진행여부를 게시합니다.
경매계에서 진행과정중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서 당일 경매중단이나 연기가 발생하는 물건을 있을 수 있느니 이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입찰하는 경우에는 경매 진행이 되지 않아(무효 경매)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입찰대상 물건의 변동사항을 경매 당일 법정에 비치된 PC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재확인 하는게 좋습니다.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을 조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쟁자이므로 입찰가를 고민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동사항은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2등은 필요 없습니다.
1등만 낙찰이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잘 예측하여 낙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입찰 참여
입찰참여는 준비된 서류를 입찰봉투(보증금은 보증금 봉투)에 넣어 법정 앞에 있는 투명 박스에 넣으면 됩니다.
한번 입찰한 서류는 다시 작성할 수 없으므로 잘 검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표 작성 방법 등은 인터넷에 많이 공유되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매는 법정에서 입찰하지 않고 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입찰합니다. 굳이 자산관리공사에 방문하어 입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5탄-입찰준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입찰표와 입찰보증금은 미리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미리 준비가 안되고 늦게 도착하여 허둥지둥 은행 쫒아다니다가 입찰 참여를 못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 입찰시 무효가 되는 경우
- 진행되지 않는 사건에 입찰하는 경우
- 입찰시간을 초과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 입찰서류를 누락한 경우
- 매각대상 물건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 입찰금액을 수정한 경우
- 최저가격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
- 대리인 등 인적사항을 미기재하거난 잘못 기재하는 경우
- 하나의 물건에 동일인이 입찰표를 여러장 제출하는 경우
- 입찰서에 인감/도장 등을 찍지 않은 경우
- 이전의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미납한 자가 재입찰하는 경우
-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하는 경우(채무자, 집행관, 감정평가사 또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자) 등
이 외에도 더 고려할 사항들이 있겠지만 경험상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보다도 부동산경매에 더 오래 경험을 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주변환경을 잘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처세일겁니다. 주변에 그런분들이 계시다면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최근 바쁜 일 들로 인해 포스팅이 며칠 늦었습니다.
‘입찰참여’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포스팅을 정리하고 다음에는 실제 입찰참여를 통해 ‘낙찰’을 받았을 시에 대해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의 제도.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매 입찰 진행시 고려할 사항 중으로 '입찰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진행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경제적자유잡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위토지통행권(周圍土地通行權)이 뭘까요 ? (4) | 2024.10.23 |
---|---|
경제적자유잡기부동산 경매, 고려할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 (경매 준비나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을 위한)(7탄-낙찰/잔금/등기촉탁) (4) | 2024.10.17 |
부동산 경매, 고려할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 (경매 준비나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을 위한)(5탄-입찰준비) (4) | 2024.10.15 |
부동산 경매, 고려할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 (경매 준비나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을 위한)(4탄-임장(현장답사)) (2) | 2024.10.02 |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낮다니…한국 코스닥지수, 세계 꼴찌 '처참' (0) | 202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