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나 공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가처분’이 있습니다. 낙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변동에 대해 미리 대비 조치를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의해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낙찰된 이후 낙찰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잔금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이전하여 낙찰자를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비할 수 있는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가처분(假處分)채권자가 부동산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방치하면, 그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받기 전에 그 부동산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 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