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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4

부동산 경/공매에서 필요한 가처분(假處分) ?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가처분’이 있습니다. 낙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변동에 대해 미리 대비 조치를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의해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낙찰된 이후 낙찰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잔금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이전하여 낙찰자를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그에 대비할 수 있는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 가처분(假處分)​채권자가 부동산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방치하면, 그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받기 전에 그 부동산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 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

경매.공매시 '공유자우선매수권'이 뭘까요 ?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모든 입찰자는 평등하고 그 절차는 공정해야 하므로 입찰자는 다른 입찰자들의 가격확인을 먼저 하고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경쟁을 통해 입찰에서 높은 가격을 써 낸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낙찰자가 되는 것이 경매나 공매의 절차 방식인 것입니다.​그러나, 경매나 공매의 가격입찰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유자우선매수권' 입니다. 여기서는 입찰 예외사항을 인정하고 있는 공유자우선매수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유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공유지분​한 개의 부동산을 2명 이상의 사람이 각자 지분형태로 공동 소유하는 경우 이를 공유라..

말소기준권리는 무엇일까요 ?

​​"알아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볼때 '말소기준권리'라는 용어을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는 이 용어에 대해 이해를 해 보고 갈까요 ?​말소기준권리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주로 공매.경매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통상적으로 경.공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거나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날짜의 권리는 낙찰에게 '인수'되어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고,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하여 이후 권리는 매각 후에 '소멸'되어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왜 말소기준권리라는 것이 생겨난 것일까요 ? ​이는 경.공매는 금전을 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채..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

제대로 알고 넘어갑시다         최근 몇년 사이에 갑자기 부동산 열풍이 불어오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경매와 공매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월급만으로는 자산증식과 부의 축적이 어렵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팽배해 지면서 부동산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더욱 더 경.공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공매는 일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유튜브, 블로그 및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되면서 일반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와 공매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도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 법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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