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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3

집합건물, 체납관리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매매나 경매 낙찰로 공동주택 또는 상가의 소유권을 획득 한 후 가끔씩 전소유자나 임대인이 관리비를 체납하여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난데없이 관리비 체납 통보를 받고 미납된 관리비를 내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소유권을 확보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부당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사무소와 얼굴도 익히기 전에 분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소유자나 임대인이 이사를 하고자 할 경우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에 관리사무소는 엘리베이터 사용은 물론 이사짐 센터 차량까지 통제하여 관리비가 정산되기 전까지는 이사를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비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대략적으로..

대지권미등기가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거래하다 보면 간혹 대지사용권(대지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집합건물을 취득 시 그 토지를 같이 소유권을 획득하지만 '대지권미등기' 사항이 있을 경우는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지권미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대지사용권(대지권)​대지사용권(대지권)이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지권이 높을수록 땅에 대한 지분이 높아지며 차후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수록 그 이익은 커지게 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결정되면 대지권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상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는 세대에 관한..

'토지별도등기' 란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우리나라 등기법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이 아닌 각각 분리되어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즉,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별도등기가 가능합니다. 토지별도등기에 대해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주로 집합건물(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해하기기 위해서는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구분 ​​여기서는 주로 집합건물 매매나 경매시에 주의해야 하는 토지별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별도등기란 뭘까요 ?    ​■ 토지별도등기의 개념​공동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가 되도록 등기부등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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