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부동산의 권리에 대해 접하다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권리와 용어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도 어렵고 막상 권리와 관계된 일이 생기게 되면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물권이나 채권에 관한 내용들이 법률과도 연관된 경우가 많아서 특히 더 한 것 같습니다.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법정지상권, 차지권 등 다양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 중 차지권(借地權)은 이해하기에 더 쉽지 않은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과도 많이 햇갈리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차지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차지권(借地權)차지권(借地權) 이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말합니다. 이 권리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제3자에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