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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3

차지권(借地權)이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부동산의 권리에 대해 접하다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권리와 용어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도 어렵고 막상 권리와 관계된 일이 생기게 되면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물권이나 채권에 관한 내용들이 법률과도 연관된 경우가 많아서 특히 더 한 것 같습니다.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법정지상권, 차지권 등 다양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 중 차지권(借地權)은 이해하기에 더 쉽지 않은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과도 많이 햇갈리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차지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  ■ 차지권(借地權)​차지권(借地權)​ 이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말합니다. 이 권리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제3자에게 대..

지상권, 법정지상권이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경매.공매 등을 진행하다보면 '제시외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소유자 미상의 건축물 소재함', '제시외 건물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투명' 등의 기재와 함께 토지와 건물 중 한가지가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법정지상권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이 권리분석 및 낙찰을 받더라도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법정지상권'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권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가 법정지상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 지상권​지상권 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물권(物權, Real Right)과 채권(債券, Bond)의 차이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우리는 물권과 채권에 대해 얘기를 많이 듣지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 하지만 물권과 채권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에서 확실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같은 재산권에 속한다는 점과,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인정된 권리라는 것인데요. 차이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매매나 경매투자 시 배당뿐만 아니라 전세권 및 임차권 등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생활에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물권과 채권이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물권과 채권의 개념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어렵지요 ? 즉, 쉽게 말해서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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