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보다는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대관계에 있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에서보면 주로 피해자는 임차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여 임대차계약 및 권리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사용, 수익, 처분의 용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부동산의 임대관계에서 생성되는 권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두어야 할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권(傳貰權)전세권은 대한민국의 민법상에만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