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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3

미등기, 무허가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미등기건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시골이나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대지나 공장용지 등이 아닌 전, 답 등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들은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미등기, 무허가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   ​■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개념​​미등기 건물은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이 없는 건물을 말합니다. ​즉, 건축물을 완성하여 건축물의 위치와 면적, 구조 및 용도와 같은 등록하여 건축물대장을 만들었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부등본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는 것과 같이 건축물에도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등재가 되어야 소유권자로 ..

점유취득시효(20년)이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질문]서울에서 태어난 삼돌이는 가난과 빚에 시달리다가 30년전 강원도 산골로 귀농하여 들어갔다. 고향도 아닌 강원도라 남의 땅을 소작하였는데 워낙 성실하여 땅 주인이 논 2,000평을 주었다. 삼돌이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 땅을 등기하지 못하고 25년간 열심히 농사를 지어 이제는 살만한 형편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원래 땅 주인이 죽자, 갑자기 서울에 사는 주인의 장남이 나타나 삼돌이에게 땅을 내놓고 한 달 내에 떠나라고 한다. 삼돌이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 ① 땅을 증여 받았어도 등기하지 않은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 ②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도 경작권은 있다. ③ 이제라도 증여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정답] : ③ 만 20년간 증..

물권(物權, Real Right)과 채권(債券, Bond)의 차이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우리는 물권과 채권에 대해 얘기를 많이 듣지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 하지만 물권과 채권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에서 확실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같은 재산권에 속한다는 점과,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인정된 권리라는 것인데요. 차이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매매나 경매투자 시 배당뿐만 아니라 전세권 및 임차권 등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생활에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물권과 채권이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물권과 채권의 개념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어렵지요 ? 즉, 쉽게 말해서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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