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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CCTV는 경찰의 신고.입회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관리소에서 변경된 CCTV 열람에 대해서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아파트에 주차를 하였다가 문콕을 당하거나 차량에 의한 파손등을 당하면 황당하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연락처를 남기거나 메모를 남겨서 손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관리소를 찾아 CCTV 조회를 하려고 하면 관리소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다른 핑계로 제공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을 대동해야 열람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초 경찰청에서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경찰 신고 또는 입회 없이도 제3자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모자이크, 마스킹 등) 한 후에 정보주체에게 CCTV 열람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사본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휴대폰은 복사본 형태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부당하게 제한.거절 한 경우에 경찰청에 신고를 하면 거부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권리를 잘 찾아야 합니다.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7&q_bbscttSn=20221208150939919
단, 아래의 경우는 부당한 열람 거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지나 파기한 경우,
- CCTV 기능의 문제로 열람이 안되거나 쵤영이 되지 않은 경우,
-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식별화가 불가능하여 이를 정보주체에게 설명 및 고지한 경우(아파트 관리소의 담당자가 제품을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처리를 못하여 생길 수 있음)
추가로, CCTV 열람시 발생되는 비용(수수료, 우송료 등), 비식별화 처리에 대한 비용은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비용 요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비용 근거를 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 국가의 제도.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CCTV 열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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