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자유잡기

소송 진행시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소가, 인지대, 송달료 등)

AEUNJOB 2025. 4. 11. 08:42
728x90
반응형
SMALL

 

 


 

 

경매나 공매 등 부동산 투자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되는게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더라도 비용이 발생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진행시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감정비용 등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소가(소송목적의값), 인지대, 송달료 등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소가는 ‘소송목적의값’의 준말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송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 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의 소가는 500만원이 됩니다.

 

 

  • 물건 등 가액의 산정방법(‘민사사송 등 인지규칙’ 제9조)

 

 

  •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산정방법(‘민사사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 위에 규정되지 않은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또는 권리의 시가)로 합니다(‘민사사송 등 인지규칙’ 제11조).

 

 

 

 
  • 소송의 종류
 

 

 

  •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 통상의 소의 소가(‘민사사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4조,제18조,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가 산정 방법 (‘민사사송 등 인지규칙’ 제13조)
 

 

    • 소가 병합청구의 원칙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말하며,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권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 인지대를 10% 할인 해 줍니다.

  • 인지액 납부 방법 : 현금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

 

 

 

 

 

청소매니아

차원이 다른 깨끗함 친환경 세제로 안전하게 전문가의 노하우로 내가족 내집처럼 청결 또 청결한 청소를 약속드립니다 상담비 선입금 일체 NO~ 없습니다 후불제입니다 줄눈시공도 함께 해드립

iryan.kr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우편비용)를 송달료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한 뒤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계산 방식

 

  • 송달료 납부 방법 : 현금(각 법원별로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

 

※ 소장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팩스·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본문).

 

※ 다만, 항소장, 상고장, 항고(준항고 포함)장,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단서).

 

 

 

 

 

 

 

사실 소송비용은 위와 같이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일반인도 이 사이트에서 몇가지 정보(소가, 원고 및 피고 수, 전자소송 여부)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하여 소송비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보전사건 비용계산, 경매신청 비용계산 등도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생되는 이자, 일수, 건물가액산정, 상속지분 계산 등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에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 할 때는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용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소송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유용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국가의 제도.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업데이트 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송 진행시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