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하다 보면 대상 물건 전체지분이 아닌 일부 지분을 가지고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경매’가 그에 해당합니다. 처음 접하는 분은 둘 다 지분으로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개념만 이해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경매’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분경매하나의 토지에 몇 사람이 지분(비율 무관)으로 공동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A라는 사람이 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거나, 차용증을 쓰고 돈을 갚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은행이나 채권자는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A가 가진 토지를 경매를 통해 현금화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이 때, 전체 토지를 경매신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