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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2

집합건물, 체납관리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매매나 경매 낙찰로 공동주택 또는 상가의 소유권을 획득 한 후 가끔씩 전소유자나 임대인이 관리비를 체납하여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난데없이 관리비 체납 통보를 받고 미납된 관리비를 내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소유권을 확보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부당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사무소와 얼굴도 익히기 전에 분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소유자나 임대인이 이사를 하고자 할 경우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에 관리사무소는 엘리베이터 사용은 물론 이사짐 센터 차량까지 통제하여 관리비가 정산되기 전까지는 이사를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비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대략적으로..

대지권미등기가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거래하다 보면 간혹 대지사용권(대지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집합건물을 취득 시 그 토지를 같이 소유권을 획득하지만 '대지권미등기' 사항이 있을 경우는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지권미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대지사용권(대지권)​대지사용권(대지권)이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지권이 높을수록 땅에 대한 지분이 높아지며 차후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수록 그 이익은 커지게 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결정되면 대지권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상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는 세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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