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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2

전세권(傳貰權)과 임차권(賃借權)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

​  임대인보다는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대관계에 있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에서보면 주로 피해자는 임차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여 임대차계약 및 권리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사용, 수익, 처분의 용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부동산의 임대관계에서 생성되는 권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두어야 할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전세권(傳貰權)​전세권은 대한민국의 민법상에만 있는..

물권(物權, Real Right)과 채권(債券, Bond)의 차이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우리는 물권과 채권에 대해 얘기를 많이 듣지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 하지만 물권과 채권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에서 확실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같은 재산권에 속한다는 점과,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인정된 권리라는 것인데요. 차이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매매나 경매투자 시 배당뿐만 아니라 전세권 및 임차권 등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생활에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물권과 채권이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물권과 채권의 개념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어렵지요 ? 즉, 쉽게 말해서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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