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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3

전세권(傳貰權)과 임차권(賃借權)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

​  임대인보다는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대관계에 있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에서보면 주로 피해자는 임차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여 임대차계약 및 권리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사용, 수익, 처분의 용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부동산의 임대관계에서 생성되는 권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두어야 할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전세권(傳貰權)​전세권은 대한민국의 민법상에만 있는..

부동산 경매, 대위변제(代位辨濟)가 뭘까요 ?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대위변제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재산, 회사, 부동산 등의 관리나 법적인 문제에 사용되며, 대리인이나 대위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대위변제의 필요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나 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해야 할 때 대위변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나 법적인 문서를 대리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위변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대위변제는 권리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등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 대위변제를 통해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

'토지별도등기' 란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우리나라 등기법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이 아닌 각각 분리되어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즉,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별도등기가 가능합니다. 토지별도등기에 대해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주로 집합건물(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해하기기 위해서는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구분 ​​여기서는 주로 집합건물 매매나 경매시에 주의해야 하는 토지별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별도등기란 뭘까요 ?    ​■ 토지별도등기의 개념​공동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가 되도록 등기부등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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