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나 경매 낙찰로 공동주택 또는 상가의 소유권을 획득 한 후 가끔씩 전소유자나 임대인이 관리비를 체납하여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난데없이 관리비 체납 통보를 받고 미납된 관리비를 내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소유권을 확보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부당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사무소와 얼굴도 익히기 전에 분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소유자나 임대인이 이사를 하고자 할 경우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에 관리사무소는 엘리베이터 사용은 물론 이사짐 센터 차량까지 통제하여 관리비가 정산되기 전까지는 이사를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비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대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