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였던 농지원부가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규칙 개정으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변경된다는 것은 대부분 좀 더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겠다는 뜻이 큽니다. 여기에서는 변경 된 ‘농지대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농지대장는 농지를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이는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지대장이 우선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