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우리는 물권과 채권에 대해 얘기를 많이 듣지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 하지만 물권과 채권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에서 확실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같은 재산권에 속한다는 점과,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인정된 권리라는 것인데요. 차이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매매나 경매투자 시 배당뿐만 아니라 전세권 및 임차권 등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생활에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물권과 채권이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물권과 채권의 개념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어렵지요 ? 즉, 쉽게 말해서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