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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2

실체는 없으면서 존재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는 권리(등기부 외 권리)들에 대해 아시나요 ?

부동산 권리분석을 하다보면 초보자들이 가장 난감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 외 권리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외 권리는 실체는 없으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상의 권리들은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 무리가 아니지만, 등기부등본 외 권리들은 알 수 없는 변수와 상황과의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는 등기부외 권리들의 권리관계를 완전히 파악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권리분석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의 권리와 등기부외 권리를 항상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 권리분석의 당연한 작업이고 이는 이론공부와 현장조사와 실전경험이 뒤따라야 권리분석이 실력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등기부 외 권리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등..

유치권(留置權)이 뭘까요 ?

​" 알아야 면장도 합니다. "​​건축중인 건물의 벽이나 토지개발중인 토지의 펜스에 "유치권 행사중" 또는 "유치권 행사"라는 현수막이나 펫말이 걸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략적인 이해는 가지만 정확하게 유치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장 나에게 닥치는 일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 유치권의 개념과 유치권의 행사 이유와 의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햐겠습니다. ​ ​​ ​​■ 유치권(留置權)​유치권(留置權) 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 할 수 있는 권리로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 상 당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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