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모든 토지는 소위 ‘길, 도로’라고 하는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행로가 있어야 토지에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분할되거나 특정한 용도로 분리된 경우 통행로가 없어 ‘맹지’가 되는 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인접한 토지와 소유주가 달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땅인 사유지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사유지에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통행 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통행권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나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周圍土地通行權)'애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