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나 공매절차에서 모든 입찰자는 평등하고 그 절차는 공정해야 하므로 입찰자는 다른 입찰자들의 가격확인을 먼저 하고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경쟁을 통해 입찰에서 높은 가격을 써 낸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최고가 입찰자가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낙찰자가 되는 것이 경매나 공매의 절차 방식인 것입니다.그러나, 경매나 공매의 가격입찰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유자우선매수권' 입니다. 여기서는 입찰 예외사항을 인정하고 있는 공유자우선매수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유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공유지분한 개의 부동산을 2명 이상의 사람이 각자 지분형태로 공동 소유하는 경우 이를 공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