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등기·가등기·압류·가압류, 헷갈리는 4가지 개념 한 번에 정리
등기부등본(Registry) 속 갑구·을구를 볼 때 꼭 알아야 할 용어 — 정의 · 법적 근거 · 실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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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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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먼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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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갑구에 낯선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가등기", "압류", "가압류"... 이름은 비슷한데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네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계약 후 소유권 분쟁이나 보증금 미회수 같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개념부터 근거 법령, 실전 사례까지 그림과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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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登記)란 무엇인가
등기란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면적 등)와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관계의 보존·이전·설정·변경·처분제한·소멸을 국가의 공적 장부(등기부)에 기록하여 일반에게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부동산은 누구의 것이고,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를 국가가 공인해주는 장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김
법적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를 규정
등기부등본의 구성 — 표제부 · 갑구 · 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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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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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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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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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사항 —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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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甲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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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권 보존·이전, 가등기·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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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乙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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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외의 권리 —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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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등기(假登記)란 무엇인가
가등기는 본등기(종국등기)를 할 요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을 때, 장래 요건이 갖춰지면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두는 예비등기입니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지만,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그 순위가 가등기했던 시점으로 소급됩니다.
법적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순위보전 가등기)
법적 근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채무불이행 시 대물변제 목적의 담보가등기
가등기의 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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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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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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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보전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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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등 장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본등기 시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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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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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며 "못 갚으면 이 집을 넘긴다"는 대물변제예약과 함께 설정하는 변칙 담보 목적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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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류(押留)란 무엇인가
압류는 확정판결이나 체납처분 등 이미 집행권원(강제로 실행할 근거)을 확보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팔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을 금지하고 경매 등 강제환가 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입니다. 판결 이후 단계이므로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 강제경매 개시결정과 동시에 부동산 압류를 명함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 법원사무관 등이 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촉탁·기입
법적 근거 · 국세징수법 제45조·제47조 — 세금 체납 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를 촉탁, 등기 완료 시 효력 발생

4. 가압류(假押留)란 무엇인가
가압류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미리 재산 처분을 금지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압류와 달리 확정판결 전 단계이므로, 채무자의 피해를 고려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현금·보증보험 등) 제공을 요구합니다.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동산·부동산에 가압류 가능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 판결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가압류 가능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 가압류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88조 — 본안소송 미제기 시 가압류 취소(실효) 가능

5. 4가지 개념 한눈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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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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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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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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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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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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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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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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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보전(예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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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후 처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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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전 처분금지(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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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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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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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요건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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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체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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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가능성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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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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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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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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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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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법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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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근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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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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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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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83·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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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76·2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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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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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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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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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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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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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부등본에서 실전 확인하는 법
계약 전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아래 항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있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법무사·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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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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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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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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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본등기가 되면 매수인의 소유권보다 가등기권자의 권리가 우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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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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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확정판결에 따른 강제환가(경매·공매) 위험이 임박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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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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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소송 승소 시 해당 부동산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 매수인의 권리가 흔들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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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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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된 상태로, 매매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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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실시간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직전, 잔금일 직전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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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이나 분쟁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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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자료 및 출처
📚 참고자료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8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94조, 제276조, 제277조, 제288조, 제29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등기 / 가압류 신청 (easylaw.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 본문 내 등기부등본 예시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교육용 다이어그램이며, 실제 문서 양식·기재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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